금소연, 올해 10대 보험뉴스 선정
금소연, 올해 10대 보험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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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보장성보험 압류금지법 개정   
워스트, 부실판매 '반토막 연금보험'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2011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최고의 보험뉴스로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개정'이 선정됐다. 최악의 뉴스로는 부실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늘어나는 '반토막 연금보험'이 차지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1일 올해 소비자에게 영향을 준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각각 5개씩을 '소비자 선정 10대 보험뉴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5대 베스트 뉴스로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개정 △변액보험상품 비교평가 정보공개 △보험판매채널의 다양화 △친서민 보험정책 시행 △보험광고 소비자 테스트 의무화 등을 선정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피해 방지와 알권리 확대,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워스트로 선정된 5대 뉴스는 △반토막 연금보험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 과징금 부과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폭탄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보험료 소비자 전가 △보험사기 급증 등이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소비자 주권시대에 역행하는 부정적 뉴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금소연 관계자는 "올해는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변액보험 상품비교평가 정보공개, 친서민 보험정책 시행 등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며 "내년에는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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