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회사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회사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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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상호금융회사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이 강화된다. 또, 재무건전성 기준이 보다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 기준 등으로 운영되는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에 절대금액 한도가 없어 자기자본이 큰 대형조합의 경우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가능해 부실 발생 시 조합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란 우려감이 작용했다.

금융위는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에 금액 기준을 도입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 의 경우 30억원, 250억원 이상 조합은 50억원의 한도 내에서 동인인 대출한도를 규제하기로 했다.

상호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손 충당금 적립 기준 역시 상향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자산건전성 기준을 오는 2013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신협의 경우 유가증권 투자제한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유가증권 투자 제한을 법규화해 회사채 투자한도를 신설했다. 투자한도는 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 금액으로 규정했다.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도 신설해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최대 20억원) 중 큰 금액으로 투자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매입가능 회사채 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상향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수시공시제도를 개선해 상호금융회사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나 조합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수시공시사항에 추가토록 했다.

수시공시 방법으로 중앙회 홈페이지 게시를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신협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장기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신협 및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 또는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25일까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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