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천국'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급증
'짝퉁 천국'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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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비자 불만신고 4276건

[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최근 1년새 소셜커머스 시장이 약 300여개로 급성장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된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구제는 지난해 3건에서 올 8월까지 492건이 발생, 16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소비자불만신고는 같은 기간 34건에서 올 8월까지 4276건으로 무려 125배나 늘었다. 소셜커머스 시장의 거래액이 20배 증가하는 동안 소비자피해는 100배 넘게 증가했다.

또 5월 소비자불만 상담건수가 483건이었는데 반해 6월 861건, 7월 1293건, 8월 102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조치만으로 문제를 덮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유효기간이 지나도 반품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에 대해서도 구입금액만큼은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소셜커머스 그루폰은 모로칸오일을 판매한 뒤 정품이라 우기다 환불 처리를 해준 바 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했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종이 상품권을 카드로 결제하는 행위 및 할부로 구매하는 행위)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해당 상품 판매를 전면 취소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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