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에서는 이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4종류의 납입증명서를 은행창구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증명서 발급은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이면 부산은행 홈페이지/인터넷뱅킹/부가서비스/저축납입증명서 화면에서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소득공제용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게 됨에 따라 고객편의와 함께 영업점의 업무 간소화 및 인터넷뱅킹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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