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브라질서 노동자 학대 '논란'
삼성전자, 브라질서 노동자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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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삼성전자 브라질 공장의 휴대전화 생산 라인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십 명이 과도한 노동에 따른 산업재해와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았다고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AFP는 22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근로자 노동착취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나섰던 카타리나 본 주벤 조사관은 '떠밀기' 같은 폭행과 심리적 모욕, 생산량 제고 압박 등이 우울증과 근골격계 관련 건강 이상을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지만 근로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워 그동안 노동착취 문제를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근로자들이 해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겪고 있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전자 공장의 전직 직원인 한 젊은 여성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왼팔의 마비증세 때문에 머리도 스스로 빗을 수 없다"고 호소했고, 삼성의 노동조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한 전직 직원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때 그들(공장측)은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는 식이었다"며 "우리는 개처럼 일했다"고 말했다다고 통신은 덧붙엿다.

통신은 휴대전화 조립라인에서 하루 10시간씩 선 채로 작업했다는 이 직원은 양손에 반복사용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는데, 이 직원은 AFP와 인터뷰한 후 이유를 설명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고 조사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해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는 없다"며 근로환경과 관련한 당국의 조사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또 "브라질 검찰이 기소를 했으나, 회사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이 검찰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에 50만 헤알(약 3억2천9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며 "이는 브라질 특유의 제도로서 근로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근로자에 대한 처우에 언급, "현지인과의 소통과정에서 심하게 꾸짖거나 하는 등의 일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주재원, 현지채용 간부, 대리급, 현장리더, 사원 등을 대상으로 인격모독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산선전자는 이어 AFP와 인터뷰한 직원이 해고됐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직원은 야근 때 근무지를 이탈한 건으로 해고됐고 회사는 직원이 언론과 인터뷰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장에서 매일 체조시간을 운영하고 사내의원 내에 전문의, 간호사 등을 두고 근골격 문제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브라질 검사들은 이번 사건이 문화적 차이 때문이며,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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