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외화유츌 6,148만 달러
지난해 불법외화유츌 6,148만 달러
  • 김동희
  • 승인 2005.01.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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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개銀 69개 점포 적발

지난해 개인 및 법인의 불법 해외송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법, 금융실명제법 등을 위반해 해당 은행 직원 126명과 44개 점포가 문책과 유관기관 통보 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외화유출관련 은행 및 외환거래당사자 검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개 은행 69개 점포에서 위규사례가 적발됐으며, 위규금액은 미화 6천148만 달러(약7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13개 은행, 127개 외국환은행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외국환 은행의 확인의무 이행 등을 소홀히 한 직원 69명을 문책조치하고 금융실명제 위반(6개 은행, 52명) 및 혐의 거래 보고의무 위반(12개 은행, 44개 점포)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했다.

한편, 외국환 거래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 등 법규를 위반한 외환거래당사자 810명(기업 187개사, 개인 623명)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정지 등 행정 처분 외에도 수사기관 등에 통보 수사에 참고토록 했다.

위규 유형별 점포수를 보면, 5개 은행 9개 점포에서 환전영업자 및 해외여행자에 대한 외화 매매 시 제3자 명의 등을 이용해 3천729만 달러 위반했으며, 2개 은행 3개 점포에서 지급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110달러를 여러 명의로 증여성 송금했다.

또 10개 은행 37개 점포가 국세청 통보를 회피하기 위해 1만 달러 이하로 분산 송금 했으며, 해외지급보증 분할취급 등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의무 소홀로 8개 은행 29개 점포가 1천389만 달러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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