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농작물 재해 보상해준다
3월부터 농작물 재해 보상해준다
  • 김주형
  • 승인 200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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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에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큰 손해를 봤을 때 정부와 민간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상품이 등장한다.

기획예산처는 농작물 재해에 대한 국가의 재보험 근거를 규정한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지난해말 정기국회를 통과, 현재 보험개발원이 적정요율 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농작물 재보험이란 대규모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손해율이 200%를 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사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과수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이 보험사업자가 되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재보험사가 돼 시행했으나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등 큰 재해가 발생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재보험기금을 만들고 농협과 민간 보험사가 200% 이하 통상적 재해를 부담하는 구조로 적절한 보험상품 모델을 구상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보험을 담당할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에 참여하겠다는 보험사들이 많아 현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G화재, 동부화재, 동양화재, 쌍용화재 등이 관련상품을 연구중이다.

정부는 특히 농작물 보험 가입에 따라 농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앞으로 민간 보험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시장에 들어올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온정적 손해평가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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