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잡기' 나선 여권, '버핏세' 만지작…성사될까?
'민심잡기' 나선 여권, '버핏세' 만지작…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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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여권이 부자 증세를 위한 이른바 '버핏세'(부유세)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6일 이같이 보도했다. 성사 여부는 물론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장과 관심이 예상된다.

통신은 여권 핵심 관계자가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도 인식을 공유하고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 불고 있는 정책 쇄신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친(親) 부자·대기업', '부자감세·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나 대기업과 부유층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버핏세는 세계3위 부자인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제안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버핏세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한편, 여권이 버핏세와 함께 대기업 내부의 자본 흐름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면서, 일각에서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거론하고 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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