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거래소 결제업무 놓고 대립
예탁원-거래소 결제업무 놓고 대립
  • 전병윤
  • 승인 2005.01.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엇갈린 정책 변경으로 혼선 야기
결제제도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해결해야


증권시장의 결제업무를 놓고 증권예탁원과 통합거래소 간 힘싸움이 치열하다. 증권예탁원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결제업무를 통합거래소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증권예탁원노조는 지난 13일 통합거래로설립위원회가 정관에 ‘결제업무를 거래소의 업무’로 명시하려 하자 법원에 거래소의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다음날 14일 총파업 전단계인 경고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경 투쟁의사를 밝히고 있어 결제업무 이관을 놓고 분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양상이다.

예탁원은 정부가 지난 2003년 증권·선물 선진화 추진계획과 증권예탁원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명칭 변경을 하려 했던 점을 근거로 업무 이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증권·선물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결제기능은 증권예탁원에 부여해 전문기관으로 육성키로 하고 청산기능은 우선적으로 통합거래소에 둘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엇갈린 정책방향 제시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

거래소는 결제업무 이관에 따른 논리로 결제이행을 보증하므로 청산·결제기관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를 통해 증권은 계좌간 대체로, 대금은 거래소 지정은행의 계좌간 이체로 결제되고 있어 거래소가 결제제도 운영의 주체라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의 결제이행을 보증하므로 청산·결제기구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예탁원은 결제이행보증은 장내거래에 대한 결제 불이행 시 이를 보증하는 것일 뿐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박이다.

현재 예탁원은 코스닥시장, 기관결제, 채권OTC, ECN, 국제결제, 간접투자재산결제 등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래소의 결제업무만 결제대행계약을 맺고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예탁원은 결제제도의 운영주체를 일원화 시켜 거래비용 감소와 운영의 효율성 등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결제제도가 장내와 장외거래로 구분돼 있고, 전체 결제규모(1천746조원) 중 9.4%는 장내시장(거래소, 코스닥)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장외시장이 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결제 제도는 장내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양측의 입장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결제업무를 놓고 밥그릇싸움을 하는게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병윤 기자 byjeon@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