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대신證 보험상품 취급 논란
현대 대신證 보험상품 취급 논란
  • 임상연
  • 승인 2003.0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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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업계 '주요 출자자요건 걸려 신규사업 불가능'
현대 대신證 법인 대리점 요건 충족 안될 이유없다

주요 출자자요건으로 장외파생상품, 일임형 랩어카운트 등 신규사업이 불가능한 현대 대신증권이 보험상품 취급을 할 수 있느냐를 놓고 업계 논란이 일고 있다.

감독당국이나 업계전문가들은 보험상품 취급이 이익을 창출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주요 출자자요건이 걸리는 현대나 대신증권은 방카슈랑스 시장에 원천적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현대 대신증권측은 보험업법상 법적보험대리점 자격에는 주요 출자자요건이 없어 기본적인 인적, 재무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1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남아있어 아직 증권사의 보험상품 취급에 대한 법적 적용이나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증권사의 보험상품 취급 역시 이익을 창출하는 신규사업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취급 불가 등 위험요소는 있다”고 말해 보험업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대신 현대증권이 방카슈랑스 시장에 진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그는 “아직 현대나 대신증권에서 보험상품 취급에 따른 질의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실질적인 검토에도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지배적이다. 재경부가 방카슈랑스 활성화를 위해 법인보험 대리점 요건을 완화한다고는 하지만 겸업화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고 포괄주의적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방카슈랑스 시장 진입이 금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업계전문가는 “이번 보험상품 취급은 겸업화에 따라 증권사 본업무가 아닌 새로운 수익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 애매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정부나 감독당국이 겸업화 업무에 대한 법적 적용을 어느 선까지 맞추느냐가 현대 대신증권의 보험시장 진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대신 현대증권은 이번 보험상품 취급은 보험업법상의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신증권 기획팀 관계자는 “소속 임직원의 모집자격 등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요건만 충족하면 상품취급이 문제될게 없다”며 “재경부도 등록요건을 완화하면서까지 방카슈랑스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상황인데 주요 출자자요건 등으로 취급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일부 증권사 관계자들도 수익증권 판매가 단순히 투신업법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험상품 취급도 보험업법상에만 적용될 경우 취급이 가능할 수 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요 출자자요건 등으로 인한 신규사업 금지는 기존에 영위하던 업무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어서 이부분에 대한 해석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한편 현대 대신증권의 보험상품 취급이 금지될 경우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증권사는 이미 보험사로부터 제안서를 받는 등 상품취급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고 위탁수수료 수익악화로 새로운 활로 개척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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