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법 개정안 통과…'대주주 私金庫化 방지'에 방점
저축銀법 개정안 통과…'대주주 私金庫化 방지'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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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조정, 법인 100억·개인 50억 
대주주 불법행위 행정·사법적 제재조치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20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대주주의 사금금화 방지, 그리고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등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주주의 사금고화(私金庫化)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기능이 강화됐다.

현재는 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만 검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대주주의 불법 행위 혐의 적발 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주주 불법대출시 해당 저축은행 이외에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주주 불법행위 시 대주주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등 그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감사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감독당국에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우량저축은행 개별차주 여신한도 우대조치(8․8 클럽제도)를 폐지했다.

다만, 법인여신한도를 80억원으로 정한 2000년 이후 경제성장, 물가상승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한도를 20억원으로 입법 예고했지만 건전성 현황, 기존 거래 차주의 상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5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동일 PF사업장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성공 여부에 따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점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우회적인 여신·투자한도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모단독펀드에 준하는 펀드로서 저축은행이 실질적 지배력(예: 투자지분율 50% 이상)을 가진 사모공동펀드 등도 해당 펀드의 보유자산을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간주해 여신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후순위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주권상장법인,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만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증권사 위탁을 통한 공모 발행을 허용하되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는 금지했다.

이와 함께, 후순위채 광고·설명 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여부, 거래조건 및 최근 경영지표(BIS비율, 연체율 등) 등을 충분히 표시·설명토록 의무화했다.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인가 요건 완화해 여신전문출장소 3개 이하까지는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 시 인가 요건적용을 배제해 사실상 사전신고만으로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점포당 자본금 증자요건(점포당 영업구역별 최소 법정자본금의 12.5%를 증자, 서울의 경우 120억원×12.5%=15억원)은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래서는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 기타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당 예금인출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예금인출(예: 총 수신 대비 1%이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해당 사실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경영공시제도를 개선해 결산공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BIS비율 보고 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공시 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과 함께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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