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일임업 고객확인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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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앞으로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파악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투자자 유형이 5단계 이상으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된다. 일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사항인 투자목적·경험, 재산상황에 덧붙여 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 소득, 금융자산 등이 추가돼 투자자 유형이 세분화되는 것.

이에 따라 파악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투자자 유형이 5단계 이상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투자자의 성향(주관적인 요소), 위험감내도(투자기간 등 객관적 요소)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투자자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자산배분의 기준도 마련됐다. 주식, 채권,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해 투자자 유형별 자산배분유형군(群)을 마련, 동일 자산배분유형군 내에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세부 자산배분유형군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적합한 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해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했다.

아울러 재산운용에 투자자가 합리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투자자에게 알리게 해 위험고지 등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자문형 랩 운영 모범규준도 마련됐다. 자문형 랩 운용 정보의 실시간 유통에 따른 추종매매·선행매매 방지 등을 위해 투자자 동의를 전제로 일임재산 운용정보 열람을 일정기간(예:T+2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에 명시·설명토록 했다.

또, 수수료·성과보수 설명을 강화해 일임수수료는 기간 보수 개념을 적용한 연율로 표시하고, 중도해지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문사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운영하고 자문사에 성과보수(성과보수 성격의 수수료 포함) 지급 금지 등 투자자문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적극적 맞춤성 요건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10월 중)후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의 시행(내년 1월)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자문형 랩 운영 모범규준은 업계에 관련 내용을 설명한 후 내달 초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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