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이율 담합"…생보사들, 줄소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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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공동소송 제기할 것"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생명보험사들의 공시이율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소비자단체들의 줄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당하게 보험료를 더 받았다는 이유로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생명 등 16개 생보사에 대해 개인보호 상품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소연은 16개 생명보험사에 연금·종신·건강보험 등 확정이율형 상품과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칭)생보사이율담합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보험개발원의 공시기준이율의 90%~110%로 자율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담합해 대부분 기준이율보다 0.3%p 정도 낮게 적용해 금리연동형상품 가입자들에게 적립금을 과소계상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가 보험료를 더 내 추가부담한 피해액은 매년 약 2조8000억원씩 17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담합으로 과소계상된 적립금은 매년 약 750억원씩 4500억원을 덜 쌓아 총 17조45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즉시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조속히 소비자피해 보상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이를 시작으로 소비자단체 등에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의 담합 의혹은 이전부터 소비자단체들로부터 제기돼 온 문제였던 만큼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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