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동안 고객이 전액 부담했던 대출관련 부대비용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 부담 주체를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은행 고객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로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심사를 거쳐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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