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편의 봐주는 금감원, 소비자보호 '뒷전'"
"업계 편의 봐주는 금감원, 소비자보호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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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시험, 합격률 떨어지자 기준 낮춰"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는 소홀히 하고 보험업계의 편의만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감원이 보험업계의 요구에 보험설계사 등록시험 합격기준을 의견 수렴없이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등록시험 합격율이 저조하자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시험합격 점수를 낮춰 줄 것을 요구했고, 금감원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취지로 보험설계사 시험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실시해왔다.

당시 설계사 등록시험이 문제은행 중심으로 운영돼 설계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해 시험관련 교재와 시험문제 형식 변경, 문제은행 관리방식의 변화, 윤리·법규 등을 수정해 설계사 시험제도를 개선했었다.

기존에는 문제은행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험출제방식이 문제은행 방식에서 문제은행과 문제은행이 아닌 새로운 문제로 바뀌어 예상문제를 알 수 없게 되자 시험 합격율이 현저히 낮아지게 됐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75%에서 6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들이 합격점수를 낮춰달라고 금감원에 강력히 요구했고, 금감원은 합격점수를 60점으로 낮춰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소연은 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비율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인데,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합격점수를 낮춰 불완전판매 억제 등의 효과는 떨어지고 소비자피해가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의 보험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원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민원으로, 매년 약 25%(지난해 상반기 23.3%, 2009년 상반기 25.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은 생보사의 경우 34.8%로 1년 뒤에는 10명중 4명도 못 남는 상황이다"며 "이는 보험설계사 시험이 쉬워 보험설계사는 얼마든지 뽑을 수 있으니 판매만 잘하면 된다는 보험사의 그릇된 시각도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해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합격점수를 낮춘 것은 소비자 문제에 대한 금감원의 인식이 안이한 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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