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감원 상대 '행정소송' 예고…왜?
참여연대, 금감원 상대 '행정소송' 예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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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충당금 정보 공개하라"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참여연대는 26일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실채권 충당금 적립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저축은행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부실 채권에 대해 개별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저축은행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를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올해 들어서만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 등 공시자료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하며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현황은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인 만큼 예금·투자자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비공개 처분을 비판했다.

지난 2008년 11월 금감원은 저축은행 전체 899개 PF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PF 금액기준으로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곳은 55%, 사업장 기준으로는 50%에 불과했다.

PF사업장의 부실이 심각한 것을 확인한 금융당국은 자산관리공사의 고유계정 자금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0억원, 1조2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그러나 PF사업장의 부실이 더 악화됨에 따라 지난해 6월 추가로 3조7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추가로 매입했고 올해 6월에도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1조9000억원가량을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저축은행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 PF대출 채권은 매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가 3년 내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면 사후정산을 통해 저축은행들이 해당 채권을 환매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저축은행들은 그 기간 동안 대손충당금을 분할 적립해야 한다. 올해 6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연착륙 시키겠다며 사후정산기간을 3년에서 4.5~5년으로 연장해 준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대출 채권의 매각회수율은 전체의 0.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정산기간을 연장했다고는 하나, 사실상 저축은행들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 PF대출 채권을 고스란히 다시 가져와야 할 지경인 것이다.

또, 박선숙 의원(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고스란히 부실 PF대출 채권을 가져와야 할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저축은행 총 자기자본의 61%를 추가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개별 저축은행 중 충당금 적립을 못한 상황에서 정산기간이 도래한다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저축銀 부실채권 충당금 적립 현황 비공개 조치와 관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도 금감원이 여전히 금융소비자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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