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캠코 '끌어안기'?
재경부의 캠코 '끌어안기'?
  • 김성욱
  • 승인 2005.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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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의 여신 및 채권회수 담당자들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2 1항 6호에 의한 발송송달의 특례에 금융기관이 2005년부터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부실대출의 담보물에 대해 경매로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캠코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법률의 이름에 있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가 이제는 어려워진 것이다. 이 때문에 각 금융기관협회에서는 재경부에 이 특례의 폐지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계속해서 해 왔다.

하지만 절대로 안 된다는 재경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경매를 통한 회수가 어렵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부실자산을 넘기면 된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설득력이 부족한 설명으로 재경부가 강경입장을 보이는 것도 불만이고, 캠코에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도 불만이다.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부실채권 정리기금 42조원 투입,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시한인 5년이 이미 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코에만 발송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폐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곳은 금융기관이 아닌 서민들이라는 점이 문제다.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는 줄어들고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재경부의 말대로 캠코에 넘겨 처리하게 되면 낙찰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 또한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서민이 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 특례 조항의 폐지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는 재경부가 캠코만 배부르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 재경위 소속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의원입법으로 경매 송달특례의 연장을 위한 의원입법을 상정했다. 국회의원들도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이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한 것이다. 의원입법이 통과될 경우 재경부는 싫어도 금융기관에게 경매 발송송달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

재경부도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반대만 하지 말고, 금융기관이 아닌 서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마음을 돌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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