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지진>자연재해 올해부터 보상...재보험료 상승
<동남아 지진>자연재해 올해부터 보상...재보험료 상승
  • 김주형
  • 승인 200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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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사상최대의 사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문제가 또다시 보험업계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이한 피해의 경우 보험사들은 약관상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진발생이후 피해자들에게 동정론이 확산되는 데다 외국계 AIG손해보험사에서 이번 동남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보험사들도 무작정 손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여행자 보험의 약관을 개정, 내년부터 판매되는 여행자 보험에서는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동남아 지진의 경우 재보험의 구조상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남아 지진 해일 피해로 보험사들이 내년에 재보험사에 내는 재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상ㆍ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로 재보험사들의 수익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재보험사들이 요구하는 재보험료가 내년 초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보험업계는 동남아시아의 지진 해일 피해로 아시아 지역 전체의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 이 부문의 재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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