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우체국 단체보험 가입한도폐지 '반대'
보소연, 우체국 단체보험 가입한도폐지 '반대'
  • 김주형
  • 승인 200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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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 저해
정보통신부가 노골적으로 우체국의 공무원단체보험 시장공략을 위한 발판으로 공무원이 우체국을 통해 단체보험가입시 보장성보험의 경우 가입한도를 폐지하는등 입법예고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보소연에 따르면 공무원의 우체국 단체보험가입을 위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인상(현행 4천만원 -> 폐지)하려는 정보통신부의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24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위한 단체보장성보험의 가입금액이 현행 4천만원에서 확대하겠다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우체국보험 1인당 가입한도4,000만원(제36조)에서 직원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단체보장성보험 가입한도는 폐지된다.

1929년 산간 벽지주민에게 민영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 간이보험으로 시작한 우체국보험은 국가의 전액 지급보장(제4조),보험금 및 환급금의 압류금지(제45조),천재지변시 보험관련 수수료 면제등의 이용편의제공(제7조),보험우편물 무료취급(제9조)등의 법상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92만명의 단체보험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도 농협이 대다수의 공무원단체보험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체국은 생명보험M/S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금번 법률개정안은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 목적달성이 어렵고, 본래의 입법취지와 다르며,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보험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아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소연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확대에 대한 반대사유를 밝혔다.

< 반대 사유 >
가. 우체국보험은 우체국창구와 집배원망을 활용하여 민영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벽지주민에게 생명보험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도농간의 금융서비스를 균등히 제공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하였으므로 개정안은 본래 목적과 다름
나. 보험은 위험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것인데, 공무원의 위험보장을 정부가 인수하는 것은 위험을 정부 내부에 그대로 유보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보험가입자체의 의미가 없음.
다. 우체국보험은 법상 혜택으로 민영보험사와 가격경쟁력면에서 절대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의 허용은 정부가 시장에서 불공정경쟁을 유발하는 조치임.

보험소비자연맹은 정통부의 개정안은 보험제도를 왜곡시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의 불공정경쟁을 유발시킬 우려가 큰 만큼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29일 제출하였으며, 금번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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