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한일건설, 美 LA서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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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불법판매…1천억 배상 가능성
한일건설 "사실 관계 파악 중"

[서울파이낸스 강현창·양종곤·윤동기자] 워크아웃 중인 한일건설이 미국 LA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로마스포츠센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집단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한일건설은 한화기준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7일 재미 독립저널리스트 안치용씨가 운영하는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에 따르면 아로마스포츠센터로부터 평생회원권을 매입한 해리 한 씨 등 3명은 지난달 30일 LA카운티 지방법원에 한일건설과 한일개발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일건설은 시공능력평가 42위의 중견 건설사로, 지난 1997년 모기업인 한일시멘트와 함께 '한일개발'이라는 미국법인을 내세워 LA에 아로마스포츠센터를 건설해 2001년부터 운영해 왔다.

캘리포니아 민사법에 따라 스포츠센터 멤버쉽의 효력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가격도 1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는데 아로마스포츠센터는 이를 어기고 평생회원권을 2만5000달러를 받고 판매했다는 것이 소송의 주된 내용이다.

현재 이들 법률자문을 맡은 집단소송 전문로펌 엥스트롬-립스콤앤 랙 법무법인은 아로마스포츠센터 멤버쉽 회원권 소유자들과 접촉해 이미 250여명에게서 소송동의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건설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법에 따라 회원권 판매액의 3배인 3300만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법정에서 불법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부패행위방지법(RICO)에 저촉돼 배상액은 최대 9배인 1억달러, 한화로 107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일건설의 지난 상반기 매출액 1680억원의 60%가 넘는 액수다.

현재 한일건설은 건설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진행된 한국신용평가의 기업신용위험 상시 평가에서 'C' 등급을 받으면서 지난해 6월 회사채 등급이 'BBB'에서 'CCC' 등급으로 떨어진 바 있다. 그 뒤 지난달 기업신용등급이 'BB'로 조정되고 등급전망도 '안정적'으로 상향됐으나 이번 소송건으로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소송이 진행되고 이에 패소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 때문에 향후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도 관련 공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정도 규모의 배상액이 걸린 소송이라면 송장을 송달받는 즉시 관련법에 따라 공시의무가 생긴다"며 "빠르면 이번 주 중 송장을 송달받을 것으로 보이며 공시가 하루라도 늦는다면 불성실공시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건설 관계자는 "아직 고소장을 송달받지는 못했다"면서도 "관련 소식을 접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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