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 달라지는 보험제도
<2005年> 달라지는 보험제도
  • 김주형
  • 승인 200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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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새해를 맞이해 내년부터 보헙업계는 많은 제도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최고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되며 뺑소니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할증률이 최대 30%까지 할증 적용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시행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 1억원으로 확대
교통사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대물보험 가입 1천만원 의무화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물보험 가입이 1천만원으로 2005년 2월 22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가입자는 2월 22일부터 최소 1천만원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할인,할증방법 변경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편법적인 보험금 청구를 막기위해「가해자불명 차량사고」의 할인,할증방법이 현행 3년 할인 유예하는 방식에서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 유예, 할증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월 이후 계약의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 1월 계약부터 적용하게 되며, 할증계층의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하에 사용되어 그만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가해자불명 차량사고란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교통사고로 주차중인 차량을 다른차량이 손상을 입힌 후 사라진 경우를 말한다.


3.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제도 변경
중대 교통법규위반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2005년 5월 이후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토대로 2006년 9월 자동차보험계약부터는 최고 할증률이 30%까지 인상된다.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취소 등으로 법규위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규위반 평가대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업계는 보험가입자의 교통법규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늘어난 할증보험료만큼은 전액 교통법규준수자의 보험료 할인혜택으로 돌아가 교통법규를 잘지킨 운전자는 현재 1인당 보험료 할인폭이 0.3%에서 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
2004년 12월 31일부터 화물자동차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사업자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3월 말일까지 3개월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운송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적재물의 훼손, 분실 등의 손해와 이로 인한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손보업계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시장규모가 평균 400∼500억원, 최대 800억원까지 예상하고 있다.


5. 손해보험회사의 제3보험 보험기간 제한 폐지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의 보험기간이 현행 1년이상 15년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2005년 8월 29부터는 보험기간을 제한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 특약의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은 만기를 80세 이하로, 보험금액의 한도를 개인당 2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6. 손해보험회사 퇴직연금 판매
기업에서 사내에 퇴직급여충담금으로 적립하고 있던 퇴직금을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해 종업원의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퇴직연금제도가 2005.12월부터 시행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확정급여(DB)형과,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 원금과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받는 확정기여(DC)형, 퇴직 후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등이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업체도 불입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가 직장을 바꾸면 연금계좌도 함께 옮겨져 바뀐 직장에서 연금을 계속해서 적립할 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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