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銀, 임금피크제 자회사로 확대 시행
企銀, 임금피크제 자회사로 확대 시행
  • 김동희
  • 승인 2004.12.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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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구체 논의...협의안이 기준 될 듯

기업은행이 내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자회사에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들은 기업은행 노사의 임금피크제 협의안을 가지고 운용협의안을 구축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기업은행의 구체적인 노사협의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등 자회사에 임금피크제를 확대 운용키로해 자회사들은 노사간 협의를 준비중이다. 그러나 모회사인 기업은행 노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황을 지켜본 뒤 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노사는 구체적인 협의점 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오는 28일부터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간 협상을 가질 계획이다.

현재 노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59세로 연장하고 55세부터 4년간 전체적인 급여지급율에 대해서만 협의한 상태다.

합의된 전체적인 급여지급율은 만 54세 연간 급여지급액을 기준으로 부점장 경력자 및 3급이상 직원은 전체 기간 4년동안 210%에 인센티브를 도입 10%의 여유를 두고, 4급직원(이하 별정직 포함)은 250%, 5급직원은 27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대상자들에 대한 업무분담, 연차별 급여 지급액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공동 TF팀을 구성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사간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큰 틀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이번주중으로 구체적인 협의안 도출이 이뤄질 것”이라며 “직원들의 정년 연장과 실현가능한 업무분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업은행의 전체적인 임금피크제 협의안은 자회사들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특성에 따라 수정되겠지만, 큰 틀의 급여지급액과 피크시기 등은 기업은행의 협의안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인사팀 이창수 과장은 “자회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은행의 노사 협의안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조직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란 직원들의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부터 임금 을 줄여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임금제도로,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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