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N 가격변동제 도입
ECN 가격변동제 도입
  • 임상연
  • 승인 2002.12.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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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종가대비 상하 5%내 거래 가능
내년부터 ECN(야간전자주식거래)시장에도 일정 범위내에서 가격변동제가 도입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ECN시장은 당일 정규시장 종가기준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같은가격기준 제한으로 인해 ECN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태며 투자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ECN에서 정규시장 종가대비 상하 5%내에서 거래가 가능토록했다.

거래 가격은 30분 단위로 매수 매도 주문을 모두 모아서 그중 적정한 가격을 택하는 동시호가제로 결정된다.

따라서 ECN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 코스닥50 등 250개 종목은 하루 9차례 변동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ECN시장에도 일정 부분이지만 가격변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음날 정규시장에도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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