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불공정행위 차단
외국인투자자 불공정행위 차단
  • 김성호
  • 승인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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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거래법 역외적용 추진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칼을 빼어들었다. 감독당국이 외국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을 역외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20일 금감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증시 투자비중이 40%를 넘어서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이들 외국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위는 외국인의 불공정주식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고 역외적용 조항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 행위로 인한 효과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영역 내에서 이뤄진 경우 속지주의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며 “적용대상 행위가 외국에서 이뤄졌더라도 그 효과가 영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효과주의에 근거해 모두 역외적용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선 외국인에게 자국 증권규제 관련 법률을 역외적용하고 있으며, 이웃국가인 일본에서도 역외적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국내 증권거래법을 역외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집행관할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교환을 위해 외국 감독당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외국 감독당국에 금융거래 정보를 재공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특히 IOSCO(국제증권감독자기구)가 추진중인 다자간 양해각서(MOU) 체결에 적극 참여하고, 외국 감독당국과의 정보교환을 금지하고 있는 금융실명법의 제약을 보완 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오는 27일 서울대 금융법센터 주최로 열리는 증권거래법 역외적용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설명한 뒤 의견수렴 작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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