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경매, 전세대란 해법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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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길어 여유있게 접근해야"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연립·다세대 주택 경매시장이 심상찮다. 전세가격이 폭등하며 내집마련에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이 몰린데 따른 것이다. 낙찰가율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며 내집마련을 노리는 세입자들 관심이 뜨겁다.

2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은 서울 77.1%, 경기 78.6%, 인천 69.5%로 모두 80%대를 하회했다.

이처럼 낙찰가율은 하락세를 타고 있는 반면, 수도권 연립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낙찰가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원금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증액된 전세보증금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무리하게 올리기보다 법원경매를 통해 저가로 집을 매수하는 쪽이 세입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실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감정가 2억5000만원인 전용면적 76㎡의 한 다세대 주택은 1억6500만원에 낙찰됐다. 앞서 전용면적 60㎡인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은 감정가 2억 원의 71%인 1억4100만원에 낙찰됐다.

경기도 역시 법원경매로 내집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서는 전용면적 35㎡의 소형 다세대 주택이 감정가 1억원의 49%인 4900만 원에 낙찰됐다. 또, 인천에서는 중구 운남동의 전용면적 75㎡의 다세대 주택이 감정가 1억5000만원의 62%인 9300만원에 낙찰됐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장기 거주가 예상되는 실수요자라면 무리하게 보증금을 인상해주기보다는 법원경매를 통한 저가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다만 경매를 통한 주택 매입은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 매매보다 길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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