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448억 시세차익…도이치뱅크 임원 기소
옵션쇼크 448억 시세차익…도이치뱅크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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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팀] 지난해 11월 주식시장을 강타한 '옵션쇼크' 사태를 일으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도이치은행 임원들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21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임원 3명, 한국도이치증권 임원 박모 상무 등 4명과 한국도이치증권 법인을 주가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풋옵션을 대량 구입한 뒤, 2조4천억 상당 물량의 주식 매도 주문으로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을 써서 44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권 범죄수익으로 최고액인 448억 원을 모두 추징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불응했던 홍콩에 있는 도이치은행 임원 3명이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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