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사해행위 근절해야"
"자동차 이전등록 사해행위 근절해야"
  • 주진충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주무관
  • godfai@naver.com
  • 승인 2011.08.1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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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충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주무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1800만대로 명실상부한 자동차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굳혔다.

현재 각 가정에서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민 중에서 이런 자동차의 가치를 미끼로 리스·할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채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는 사해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불법 사해행위를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지난 5월 공포했다.

또 현재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 및 등록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빠르면 8월 입법예고 돼 10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불법 행위는 움직인다는 자동차의 특성과 저당권자(여신금융회사 등)가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할부차량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이전등록될 때 통지받지 못한다. 때문에 채무인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이전등록해도 이해관계인은 차량이전 등록사실을 알 수 없는 실정이며 소유권이 이전된 대개의 경우 명의 및 차량변호가 변경되어 차량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서류 등을 위조하여 차량의 소유권이 불법적으로 이전되는 일이 많다. 이 경우 명의 및 차량번호가 변경되어 차량의 원소유자는 차량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 법률이 정착되면 이런 편법을 쓸 수 없게 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종전처럼 제3자에게 차를 넘기더라도 저당권자가 제3자를 확인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 이를 통해 여신전문사 등 저당권자는 차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됐다.

동시에 관계없는 사람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해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등록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한 사람만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열람도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 마련을 통해 향후 불법적인 이전등록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리스·할부 제도의 맹점을 통해 피해를 보는 여신전문사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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