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시장안정화대책] 공급량 늘려 수급불균형 해소
[전월세시장안정화대책] 공급량 늘려 수급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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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올 들어 세 번째 전월세시장안정화 대책이 나왔다. 이번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공급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8일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18 전월세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택 한 채만 갖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도 제공하는 등 임대인 지원을 강화했다. 그간 3가구 이상 임대를 놓아야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제혜택 폭이 늘어난 셈이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 임대료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 임대주택 활성화로 수급불균형 해소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세제지원의 핵심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다.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임대시장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및 투자를 활성화해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함"이라며 "중소형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면 빠른시일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지원의 대상범위도 늘었다. 그간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지원되던 자금도 현재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 세입자 지원 강화…세제지원 연말께 가능할 듯

세입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서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장 8년(현재 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억원)과 지방광역시 저소득가구는 현재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0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방안은 국회처리 후 올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 자금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등은 내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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