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證, '희망퇴직' vs '찍퇴' 노사갈등
부국證, '희망퇴직' vs '찍퇴' 노사갈등
  • 임희정
  • 승인 2004.12.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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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증권 노사가 ‘희망퇴직이냐 강제퇴직이냐’를 놓고 대립을 벌이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부국증권이 지난 17일 부장급을 포함한 전직원들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따라 부국증권 노동조합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희망퇴직을 받은 결과, 총 1명이 희망퇴직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국증권측 관계자는 “노사간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노조측이 제시한 ‘자율’퇴직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국증권 노동조합측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사측의 입발린 소리에 불과하다”며 “실제 구조조정 대상자 ‘32명에 대한 살생부’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사측이 노사간 합의라는 원칙을 깨고 ‘32명의 희망퇴직 대상자’에 대한 퇴직 압력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사측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서면상의 합의없이 ‘말 뿐인 노사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계약직 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리가 안팎에서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국증권이 제시한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 위로금은 근속년수 15년 이상일 경우 20개월치의 월급에 사장 특별위로금 4000만원, 10~15년일 경우 18개월치를, 5~10년일 경우 16개월치를, 3~5년일 경우 14개월치의 기본금액에 각각 사장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직급별로 차등적용해 추가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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