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분양가상한제 폐지안 처리 '기대난'
8월 분양가상한제 폐지안 처리 '기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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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들 "분양시기 더 이상 늦출 순 없어"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당·정·청이 이달 국회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업계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국회 법안소위서 주택·건설 관련 법안이 후순위 안건으로 밀려 처리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일 업계 관계자들은 이달 역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이달 24일로 예정된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의 처리 안건은 교통·해양 분야다. 이는 6월 임시국회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란으로 해당 법안 처리가 늦어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논의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의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시달렸다.

이에 당·정·청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묘수를 꺼냈다. 부동산 침체로 지분가마저 떨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견인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국토해양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주요 안건은 교통·해양 법안"이라며 "다만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된 만큼 여야 정책위 또는 원내대표 간 의견 조율이 전제된다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상한제 폐지가 자칫 부동산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관련 일선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반응이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있지만, 분양시기 연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재개발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도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이 1년만 연기돼도 사업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고 말했다. 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다 분양 일정이 늦춰질 경우 되레 사업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그는 "8월 국회에서도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며 "업계에서는 분양시기를 언제까지 미룰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리스크를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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