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1년] 제도안착 "아직 멀었다"
[공공관리제 1년] 제도안착 "아직 멀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확보, 제도 연착륙 필수조건
주민의사 반영위한 제도보완도 필요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공공관리제가 도입 된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제도안착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추진이 오히려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부족 등 문제가 부각되며 사업장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산부족, 사업추진 불투명 등으로 제도 안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비용절감과 비리일소를 위해 시공사 선정까지 공공이 관리하기로 했지만 예산지원이 부족해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한 점도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당초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비용절감, 업체 비리사슬 일소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추진위 구성까지 오히려 시간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문제는 제도 도입 이후 조합의 자금 사정이 오히려 악화됐단 점이다. 지난달 말 서울시 460곳 재개발 단지 중 조합운영비를 지원 받은 곳은 10여 곳이다. 부족한 예산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국재개발연합회 관계자는 "공공이 시공사 선정전까지 자금지원을 약속해, 제도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당초 약속과 달라 오히려 조합운영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자금사정이 걸림돌로 부각하자 음성자금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합운영비 부족으로 정비업체는 물론 물밑 작업에 들어간 시공사에 뒷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늘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제도도입의 근본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업에 주민 의사가 반영돼지 못하다보니 민(民)-민(民)갈등도 늘고 있다. 이에 따른 각종 소송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생긴다.

성수전략지구는 공공관리제 시범지구로 1구역과 4구역이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4구역 조차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분담금 문제로 조합설립동의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다. 제도도입 후 주민 간 갈등이 커진 탓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제도 채택 여부는 주민이나 조합원의 선택을 존중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분쟁처리시스템의 보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 공공이 과도한 책임논란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절한 점도 논란거리다. 조합원 분담금 상승과 상위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서울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췄다.

성수전략 지구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설계와 시공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 잦은 설계변경이 생긴다"며 "이로 인한 분담금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 조례로 선정 시기를 조정한 것이 상위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재개발전문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제77조에서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서울시가 확대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시공사 선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무효 소송 등의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자 공공이 주도권만 행사하고 이주대책 및 철거에 대한 책임은 민간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예산부족으로 조합 운영비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공공독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추진위부터 조합설립 이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실효성 없는 융자지원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