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가능지역도 인터넷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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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국토해양부와 LH는 온나라부동산포털을 통해 기업입지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세부 업종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검색해 주는 시스템이다.

토지이용규제, 생태, 자연환경, 문화재 분포 등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공장입지의 가능여부를 알려준다.

지형, 지적도 등 100여종의 주제도와 14만개 공장, 730여 산업단지정보 등을 활용해 공장설립 가능성과 법령 규제, 입지타당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공한다.

기존에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각 시도 기업입지지원단이나 LH를 방문해야 했던 신청과정이 생략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온나라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은 물론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도 공장부지나 산업단지의 입지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며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토지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어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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