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비율 완화
보금자리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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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이 현행보다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인 서울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 등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소재 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50% 범위내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상한선(최고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지자체에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전체 공급 가구의 절반 정도를 임대아파트로 짓는 만큼 해당 시·군·구 에 조성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월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인근에 조성하는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3분의 1 범위내에서 완화해주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부는 차의원 개정안에 초점을 맞춘 뉴타운에서 더 나아가 일반 재개발 재건축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만큼 정비사업의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이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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