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 제외), 인천 및 남양주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투기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1~5년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된 곳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85㎡이하 민간택지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85㎡초과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1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1~5년)와 그린벨트에 조성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7~10년)도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85㎡이하 전매제한기간은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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