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예보 사장 "부산저축銀 불법 농성은 피해만 확산"
이승우 예보 사장 "부산저축銀 불법 농성은 피해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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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기자]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부산저축은행에 불법 점거 농성 중인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29일 예보에 따르면 이 사장은 점거 농성 장기화는 예금자들 피해로 이어지게 되며 경영관리업무 협조시 고소 취하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부산지역 신문에 게재했다.

이 사장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서문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돼 정리지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면 법령에 정한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제3자 매각이 아닌 파산방식으로 정리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경우 약12만명으로 추정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제3자매각과 대비해 약668억원에 달하는 예금이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또한 이 사장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경우에도 경영관리 및 제3자 매각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5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예금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들에 대한 재산의 환수가 곤란해짐에 따라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분배할 배당금이 줄어 피해가 늘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사장은 점거 농성을 중단한다면 부산저축은행 건물의 일부를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 그 동안 취해 온 고소 및 가처분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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