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과실 65%
무면허 운전차량과 음주운전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음주운전자 과실이 65%로 무면허운전자보다 과실이 더크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1일 창원지법 민사2단독 윤정근판사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차량과 충돌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전모(29)씨와 가족들이 음주운전자 정모(34)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전씨와 그 가족에게 4억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정씨가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채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전씨가 하반신 마비의 중상을 입은데 대해 음주운전자 정시의 과실이 더크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화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35%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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