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정책발표와 규제 완화 등 외부변수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표류를 거듭하던 부동산 주요 쟁점 법안들이 현재 임시국회서 처리 중이다. 여러 세제 및 청약조건 등 달라지는 제도도 많다.
주요 정책은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거래활성화, 청약제도개선,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전월세상한제 신설 등이다.
규제완화가 대부분이지만 쟁점 법안에 따라 시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하반기 주택시장이 들썩일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정책 규제완화에 방점
하반기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에 초점을 뒀다. 소형임대주택공급활성화, 거래활성화 대책이 그것이다.
소형임대주택공급정책은 법적 상한용적률, 종 상향 추진으로 소형면적 주택공급 수준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리 3~6%였던 국민주택기금의 사업자 대출금리를 2%로 일괄 인하해 연말까지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내달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규모를 현행 150가구에서 최대 300가구로 늘리는 제도도 시행된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역시 연장된다.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 조치는 올 말까지 연장된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이 2%→1%로, 9억 원 초가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2% 감면이 올 말까지 이어진다.
양도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시한도 2012년까지 연장된다. 다주택 및 비사업용지 토지 소유자는 주택 및 토지 매매 때 중과세율(50~60%)대신 기본 세율(6~35%)만 적용받는다.
◇ 보금자리주택은 규제 강화
로또 아파트라는 오명에 시달리던 보금자리주택은 규제가 강화된다. 청약 소득기준을 강화하며 자격을 제한한 것.
전용 60㎡이하 보금자리주택 공급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적용됐던 소득과 자산기준이 일반분양에도 확대된다.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 부동산 보유기준이 2억1550만원을 넘으면 60㎡이하 보금자리 주택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둔 것이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적용 폐지기간도 1년간 더 연장된다.
◇ 분양가상한제폐지, 전월세상한제 신설 초미의 관심
하반기 부동산정책은 6월 임시국회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이익환수제 폐지, 전월세상한제 신설 등 굵직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부동산시장 거래 관망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견인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부동산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난에 따른 서민 시름을 덜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전세금 상승폭이 소득 증가액의 5배 가량 웃돈다는 분석에 따라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 114 팀장은 "집값 상승 모멘텀이 없고 정책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저조해 하반기 시장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