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직원 백혈병 첫 産災 인정 '파장'
삼성電 직원 백혈병 첫 産災 인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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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삼성전자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중 일부가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3일 백혈병으로 사망한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에게 나타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들이 가장 노후화한 기흥사업장 3라인의 3베이에 설치된 수동설비에서 세척작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 물질에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전체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림프 조혈계 암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은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준화 사망비나 암 등록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록 신뢰구간의 폭이 넓어 통계적 의미는 없지만, 이 사실은 황씨와 이씨의 발병에 작업환경이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 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가기관의 2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권위 있는 해외 제 3의 연구기관이 실시 중인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통해 객관적 진실이 규명돼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 삼성전자 측도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과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 환경은 관련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인력은 1만여명으로 그동안 근무했던 인력은 헤아리기 힘들다.

또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은 "삼성전자 등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으로 사망한 인원이 총 46명에 달한다"고 주장, 추가 소송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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