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해도 자보료 인하 어렵다'
'10부제 해도 자보료 인하 어렵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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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자동차보험 특수성 무시한 처사
손해보험협회는 정부의 10부제 운행에 맞춰 소비자단체가 주장하는 보험료 인하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보업계는 10일 “시민단체의 보험료 인하 주장은 보험료 산출기준과 보험의 약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무시한 설득력이 없는 요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손보협회는 사고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하 주장은 자동차 보험료 산출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료는 과거의 실제 손해율(지급보험금/납입보험료)에 근거에 결정되기 때문에 10부제로 인해 사고가 줄어들 경우 향후 보험료 산출시 반영돼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미래의 지급 보험료가 적게 나갈 것을 예측해 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보험료 산출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10부제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발생된 도난, 파손, 화재 등의 사고도 보상하고 있으므로 단순계산으로 10부제에 따라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만약 10부제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게 되면 보험업법상 10부제 위반 차량이 사고 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보험약관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약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10부제 위반 차량이 사고를 낼 경우 사고를 당한 선의의 피해자가 아무런 보험혜택도 받지 못해 사회적 책임공방이 우려된다는 것. 최악의 경우 환자 이송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10부제를 위반한 사고 차량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는 또, 자동차 운행 수가 줄어드는 만큼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시민단체들의 판단은, 자동차 속도가 빨라져 치명적 사고발생 가능성과 많은 사고피해액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5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승용차 10부제가 도입되면 10%내외의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떨어지는 만큼 8조원 이상의 자동차보험료 수입에서 8000억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함으로 이를 보험료 할인을 통해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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