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신용카드사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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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카드대출 급증으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자산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1차 회의에서 신용카드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0년말 카드대출 잔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9% 증가해 전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6.3%를 크게 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우선 신용판매자산보다 카드대출자산의 손실률이 높음을 감안해 자산종류별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연채월수 1개월 미만의 '정상'은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적립률이 현행 1.5%에서 신용판매 1.1%. 카드대출 2.5%로 조정됐다.

연체월수 1~3개월에 속하는 '요주의'는 15%에서 신용판매 40%, 카드대출 50%로 확대됐고 3개월 이상 연체 중 회사가능으로 분류되는 '고정'은 현행 60%에서 75%로 적립률이 상향됐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손실흡수 능력이 개선되고,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카드대출 확대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6월 상반기 결산부터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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