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 경매 유치권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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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유치권 현장 조사 서비스 개시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경매업계 최초로 유치권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지지옥션은 현장 탐문이 필수인 유치권 물건을 현장에 가보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조사 보고서를 신설 한다고 9일 밝혔다.

유치권은 채무자로부터 변제가 이뤄질 때까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건설공사대금 등 경매 부동산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해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가 가능하다.

유치권은 등기부상에 등재되는 권리가 아니다. 매각목록에는 '유치권성립여지 있음'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립하는 경우 낙찰자는 무조건 인수해야 한다.

채무자가 타인과 결탁해 유치권을 허위 신고하면 수차례 유찰시켜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다.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폐단으로 채무자, 채권자, 응찰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채권자는 허위 유치권이라는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어 회수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봐야 했다.

유치권을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해야 하는 점을 악용한 결과다.

지지옥션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이 신청 하면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문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점유형태,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금액,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등을 상세히 조사한 보고서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유치권과 관련, 법원에 제출된 신고ㆍ배제 신청서도 제공하고 있다"며 "경매 불모지나 마찬가지인 유치권에 대한 정보 제공역할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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