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형태로 민간에 공급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형태로 민간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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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민간에 미리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8일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이란 토지 보상 전에 사업 시행자와 민간 건설사 등이 협약에 의해 택지 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사업 시행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택지 공급으로 조기에 회수된 자금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원형지 선수공급 대상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용지 등을 제외한 민간 공급 용지로 공동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 용지 등이 대상이다.

공급가격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 상의 가격 체계를 기준으로 민간이 투입하는 부지 조성비용과 선납한 선수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부지의 민간 택지는 전용면적 60~85㎡의 경우 조성원가의 120%, 85㎡ 초과는 감정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이 택지를 분양받아 직접 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토공사에 착수할 경우 완성된 택지를 분양받는 것보다 5%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첫 원형지 공급 대상지는 성남 고등지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성남 고등지구는 사업 부지 면적이 56만9000㎡ 로 작아 부담이 적고, 입지여건이 좋아 민간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구계획이 끝나는 8월중 모집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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