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 등록 허용 검토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 등록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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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땅을 사지 않고 장기간 임차해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택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여부도 검토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인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양도세ㆍ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선진국보다 적고, 최근 전월세난이 가중되면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연구 용역을 통해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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