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 SK생명 임직원 경고
알리안츠, SK생명 임직원 경고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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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기검사서 부당 보험 영업 적발
보험사 모럴 헤저드 확산 우려

알리안츠, SK생명이 부당한 보험 영업 방식을 사용, 임직원 경고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손보사 리베이트 과다 지급, 생보사 부당 영업 등이 속속 적발됨에 따라 ‘모럴 헤저드’에 대한 우려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알리안츠, SK생명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보험 영업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알리안츠, SK생명 해당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및 경고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기검사를 완료, 현재 서면을 통한 문답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알리안츠생명은 보험 영업 조직이 고객 보험료를 임의로 유용, 징계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생명의 경우 과거 종퇴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약되지 않은 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SK생명은 2명의 해당 임원과 직원이 주의적 경고 및 경고 등의 제제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생보사 정기 검사에서 알리안츠 생명의 부당 영업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에 앞서 11월 실시한 정기 검사에서도 SK생명의 부당한 보험 계약 인수로 현재 제재 조치를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알리안츠, SK생명의 임직원 기관 경고로 보험사들의 모럴 헤저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은 부당한 보험 계약 전환 및 고객 정보 불법 이용에 따라 기관 경고 및 9명의 임직원이 문책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초 삼성화재 등 손보사들은 리베이트 부당 지급 등으로 임직원 징계 조치를 받았다. 여기에 최근 금감원의 2차 리베이트 검사 결과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불법 보험 모집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올 상반기 국내외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정기 검사를 남겨 놓고 있어 징계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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