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사업 전면 손질
연안정비사업 전면 손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연안완충구역제' 도입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국토해양부가 기후변화 등 연안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안완충구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안완충구역제는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제한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전환하는 제도다.

관리목표 설정 및 달성을 통해 현재 219%에 달하는 자연재난 피해를 2020년까지 180%미만으로 저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문화공간 조성, 해수욕장 정비, 해안누리길 보강 등 복합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제2차 연안정비계획을 수정 보완해 지자체 연안정비사업 중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주요 거점지역에 대표 사업지구를 선정해 생태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한다. 원인별 맞춤형 연안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연안의 침퇴적 실태 및 해안선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안정비사업이 개선ㆍ확대될 경우 전국 연안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재해 피해액 3838억원의 저감과 1조4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