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MA 취급 허용된다
증권사, CMA 취급 허용된다
  • 김성호
  • 승인 2004.11.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연내 추진... 일임형 랩 성과보수制도 검토

이르면 연내 증권사에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증권사가 꾸준히 건의해 왔던 일임형 랩 성과보수制도 제한적이나마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유가증권 범위확대와 신용파생상품 허용도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오갑수 부원장은 16일 그동안 CMA계좌 허용에 대한 증권사들의
요청이 이어졌다며 당분간은 증권사들이 은행권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협회 차원에서 업무 제약 사항, 문제점, 실질적 개선안, 최적 모델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연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또 일임형 성과보수제에 대해선 고객 이해상충 방지책이 확실히 보장될 경우 최소한의 문을 열도록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부원장은 유가증권 범위확대와 관련해 유가증권 범위 제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우리도 적절한 범위 확대에 대해 재경부에 건의했다면서 이는 증권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중기적 과제로
삼고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또 신용파생상품 허용과 관련해선 신용파생상품의 전면적 금지 역시 금융산업발전에 제약요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위험에 대한 수용 능력,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을 평가해 능력이 되는 증권사에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펀드가입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에 대한 투자자 자필기재문구 축소와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위험 대비 자기자본 비율 제도도 내년초 규정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부원장은 자산운용사 사장들이 건의한 대로 펀드가입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에 대한 투자자의 자필기재 문구 축소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을 연말까지 끝낼 것이라며 위험 대비 자기자본 비율 역시 올해 말까지 제도검토를 완료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초 규정 개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부원장은 지난 10월19일부터 26일까지 증권 및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4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수렴한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