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내달 건설사 구조조정 '칼바람'
[5·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내달 건설사 구조조정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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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부실 건설사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이 내달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민간 배드뱅크를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5·1 대책을 통해 내달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옥석가리기에 돌입하기로 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지난 달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아 워크아웃이 추진된다.

건설사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PF사업장도 대거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체적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만기연장에 나서고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민간 배드뱅크를 활용하고 채권은행이 PF사업장 관련 채권을 인수해 채무를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배드뱅크 지원 대상은 건설사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가능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건설사의 사업장이 우선 포함된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 곳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게 된다. 부실채권 정리에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4조5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유동성 해소를 위해선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조1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P-CBO는 건설사 및 기타 업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한 PFV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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