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그린벨트에 아파트 건설 허용된다
[5·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그린벨트에 아파트 건설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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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앞으로 그린벨트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100~300가구 미만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중규모 취락은 용도지역에 2종 전용주거도 허용하기로 했다. 층수 제한도 최고 4층에서 5층으로 확대해 아파트 건설이 가능토록 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도 폐지한다. 층수제한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급량을 확대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을 폐지한다. 신규지구 블록형의 경우 층수제한을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 각각 1가구, 3가구로 돼 있던 가구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미 준공된 지구는 시·군·구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중 85㎡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기존 60%에서 70%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된다.

이번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구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커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또 뉴타운구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 중인 지구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다가구 등의 개별적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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