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운전 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를 시청하는 것이 금지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약 50%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만취상태에서 측정한 전방 주시율 72%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벌칙 조항이 없다면서 벌칙조항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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