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소속부제도 심화…투자주의환기 33개社
코스닥, 소속부제도 심화…투자주의환기 33개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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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코스닥 상장법인들을 특성에 따라 기존 2개에서 4개의 소속부로 분류해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일부터 코스닥기업 소속부를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의 4개 소속부로 나눠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해 공표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우량기업부는 프리미어지수 해당기업, 자기자본 700억 이상 또는 시가총액 최근 6개월 평균 1000억원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0억원 이상되는 우량 대표기업들이 속하게 된다.

벤처기업부에는 기존 벤처기업 중 기술력 인정기업이나 거래소 선정 히든챔피언 대상기업, 당기순이익·매출액 증가기업이 포함되며 중견기업부는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 미해당 기업들이, 신성장기업부는 신규상장기업 중 상장특례적용기업이 각각 포함된다.

현재 전체 코스닥 상장기업 1024사의 소속부 심사 결과 우량기업부 197사, 벤처기업부 283사, 중견기업부 436사, 신성장기업부 7사가 지정됐다. 외국기업, 투자회사, ETF,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및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소속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속부는 감사보고서의 재무실적 등을 기준으로 정기심사를 통해 매년 5월 최초 매매일에 지정 및 공표도된다. 단, 프리미어지수 편입·제외, 거래소가 선정하는 히든챔피언 선정·해제 및 벤처기업의 녹색인증과 이노비즈인증 취득·만료 등의 자격요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지정·변경된다.

소속부 제도 변경과 함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도 도입된다.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들의 경우 투자자가 사전에 참고해 투자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결산자료를 토대로한 투자주의 환기종목 33개사가 지정됐다.

지정기준은 시가총액, 부채비율, 수익성 비율, 자본잠식 여부 등의 양적 변수와 공시위반, 대표이사 변경, 회계기준 위반, 횡령·배임 등 질적 변수 등이다.

최종 선정된 33개사는 국제디와이, 그린기술투자, 넥스텍, 넷웨이브, 다스텍, 디브이에스코리아, 디웍스글로벌, 라이프앤비, 룩손에너지홀딩스, 보광티에스, 블루젬디앤씨, 스템싸이언스, 승화산업, 아로마소프트, 아이디엔, 알앤엘삼미, 어울림엘시스, 에스에이티, 에스큐엔, 에이스하이텍,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 엑큐리스, 엘앤씨피, 엘앤피아너스, 웰메이드스타엠, 이룸지엔지, 정원엔시스, 지아이블루, 지앤에스티, 코아에스앤아이, 테라움, 토자이홀딩스, 휴바이론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과 일부 부실우려 기업이 동일시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형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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